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면세점 또는 다른 여행사에 중국구매상 송객‧모객 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9.14
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[회신] 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여행사(이하 “갑”)가 다른 여행사(이하 “을”)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중국구매상 모집‧알선 용역을 공급받고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을에게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송객‧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페이백이 갑과 을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‧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갑은 면세점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갑과 을 사이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(유치수수료)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○ 갑여행사는 면세점에 중국구매상 송객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송객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- 다른 여러 여행사들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다른 여행사들이 중국구매상을 모집‧알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유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○ 이에 따라 갑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중위여행사인 을여행사(질의법인)는 다시 하위의 여러 여행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형태로 중국구매상을 모집‧알선하도록 하였으며 - 당초 갑여행사가 수취한 송객수수료에서 각 단계의 여행사들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최종여행사에 지급되면 최종여행사가 중국구매상에게 페이백을 지급하는 구조임 ○ 갑‧을여행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을여행사의 역할은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에 따라 중국구매상이 관광‧쇼핑을 하도록 안내‧알선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- 면세점과 갑여행사간의 송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유치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으로 약정함(페이백 언급은 없음) 2. 질의내용 ○ 면세점에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받는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구매상을 모집‧알선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- 해당 송객‧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페이백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○ 부가가치세법 제32조 【세금계산서 등】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(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각호생략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